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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작성 방법과 유언검인 절차 – 법무사 가이드

유언서에 서명하려는 노년 남성의 손

유언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스스로 정해 두는 마지막 의사표시입니다.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언은 형식이 조금만 어긋나도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마음을 담아 써 두었는데 정작 효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사망 후 검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왜 형식이 중요한가요?

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이 분명하고 내용도 명확한데 날짜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유언자는 이미 사망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형식을 엄격히 요구해 위조와 변조를 막습니다.

봉인된 편지 봉투와 만년필이 놓인 책상
유언은 내용보다 형식에서 갈립니다. 한 가지 요건만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다섯 가지

민법은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합니다. 이 밖의 방법으로 남긴 의사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 특징 검인 필요
자필증서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필요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증인 두 명과 함께 작성 불필요
비밀증서 봉인해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 필요
녹음 유언 취지와 성명, 날짜를 구술하고 증인이 확인 필요
구수증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요건이 까다롭거나 분쟁 소지가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작성 방법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신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전문을 직접 씁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하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언자의 자필이어야 합니다.
  2. 날짜를 씁니다. 연월일을 모두 적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3. 주소를 씁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자필로 적습니다. 실제 생활 근거지를 적으면 됩니다.
  4. 성명을 씁니다. 유언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적습니다.
  5. 날인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도 인정됩니다. 다만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을 쓸 때의 요령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 그대로 적습니다. 우리 집이라고만 쓰면 어느 부동산인지 특정되지 않아 다툼이 생깁니다.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특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몫을 명확히 적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수정할 때는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쓴 뒤 그 자리에 날인해야 합니다.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과 절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왜 공정증서를 권하나요?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위조 위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이런 다툼이 훨씬 적습니다.

준비할 것

  • 유언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증인 두 명. 상속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재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유언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증인 자격은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미리 섭외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검인 절차와 기한

자필증서나 녹음, 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형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인 없이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방법

  1.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이 상속인 전원에게 검인기일을 통지합니다.
  3. 기일에 법원이 유언서를 개봉하고 상태를 확인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4. 검인조서 등본을 받아 상속등기에 첨부합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한 상태로 개봉해야 합니다. 미리 뜯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검인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으면, 등기 신청 시 그 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따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 이 몫까지 침해하면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언을 설계할 때 유류분까지 계산해 두면 사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과 상속등기 연결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집행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되며, 결국 전원의 협조가 필요해집니다. 유언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집행자로 지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시아법무사사무소는 유언서 작성 단계에서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정증서 유언이 필요한 경우 공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망 후에는 검인 청구부터 유언에 따른 상속등기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범계역 1번 출구 신안메트로칸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계산 031-387-0088 상담